희망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안양축산농협

고객센터 전화/팩스

전화031-443-3841
팩스031-448-8817

평일 : 08:30 ~ 17: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조합원가입

조합원 가입 조건

①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주소가 조합 구역 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 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③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법 : 116,117,119)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 12)
     ※ 자연 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 29조 2항)
④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조합 본점 지도경제과(☎ (031) 443-38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1좌에 ₩5,000원 x 200좌 이상 = ₩1,000,000원 이상

조합원 가입절차

① 가입 신청서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 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신청준비서류
신규가입 시 상속에 의한 가입 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시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 혜택

① 출자배당 및 이용 고배당 지급
② 경조사비 지급
③ 일반대출 및 정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④ 방역 관리 및 기술 지도, 사양 관리 지원
⑤ 배합사료 무료 운송(자가 운송 시 운송료 지급)
⑥ 조합원 재해 시 위로금 지급
⑦ 축종별 기술교육 혜택 부여
⑧ 축산 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무료 교육
⑨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⑩ 조합원 선진 지(해외연수) 견학 혜택 부여
⑪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⑫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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