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안양축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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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8:30 ~ 17: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조합원탈퇴

탈퇴의 종류

① 임의 탈퇴

② 양도 탈퇴

③ 당연(법정) 탈퇴

④ 제명

탈퇴 구분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 의사 통지 탈퇴 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 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② 양도 탈퇴 : 본인이 지분양수도에 의하여 탈퇴 의사를 신청한 경우
     ☞ 구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③ 당연(법정) 탈퇴
     ☞ 대상
     ㆍ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ㆍ 사망하였을 때
     ㆍ 파산하였을 때
     ㆍ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ㆍ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④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ㆍ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ㆍ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ㆍ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ㆍ 법령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①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② 지분 환급 범위

     ☞ 대상
     ㆍ 사망하였을 때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
양도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 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③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결산 승인일 다음 날로부터 지급 가능)
    ※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④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조합원 실태조사
    ㆍ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ㆍ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 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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